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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버 뜨겁다"... 내일 연말정산 서류 제출 사실상 마감, '누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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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내일(30일), 전국 직장인들의 눈과 귀가 국세청 홈택스로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2월 급여 지급 전 정산을 마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명 자료 제출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되어 절차가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경 구입비나 월세 세액 공제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커지므로, 마지막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회사마다 마감 일정이 다르지만,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가 '골든타임'"이라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은 개인이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또는 추징)액은 대부분 2월 월급날에 정산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PJN 파주저널 =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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